※참고사이트 :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093611
나주시 공고 제2024-28호
2024년 국내․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
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‧외 전시회(박람회, 행사 등)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「2024년 국내‧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.
1. 지원개요
가. 지원근거 :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나.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 ※ 예산 소진 시까지
다. 지원대상
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, 2024년 국내․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(박람)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○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
2. 세부 추진계획
가. 지원 절차
신청접수 | | 심사 및 선정 | | 보조금 교부신청 | | 보조금 교부결정 | | 전시회 참가 | | 보조금 청 구 | | 지원금 지 급 |
지원신청 및 접수 | ⇨ | 심사 및 중복 등 조회 후 선정통보 | ⇨ | 선정기업 보조금 교부신청 | ⇨ |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| | 참가 및 소요비용 정 산 | ⇨ |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(30일 이내) | ⇨ | 참가비용 확인 및 지급 |
기업→시(市) | | 시(市)→기업 | | 기업→시(市) | | 시(市)→기업 | | 기업 | | 기업→시(市) | | 시(市)→기업 |
○ 참가 전시회 변경하는 경우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
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(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 시 지원불가)
나. 신청 접수 및 선정
○ 신청공고 : 나주시청 홈페이지
○ 신청기간 : 2024. 1. ~ 12. * 예산 소진 시까지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“최소 박람회 개최일 3주 전”까지 신청해야 함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061-339-8293)
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○ 제출 및 확인서류
- 최초 사업 신청 : [붙임 1], [붙임 2] 서식
※ 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‘원본대조필(날인포함)’ 기입
○ 지원 제외대상
-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 건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(중복지원 불가)
- 신청일 현재 임금체불,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기업
- 전시회 참가 후 사업을 신청한 기업
○ 전시(박람)회 참가 중 준비자료
-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(반드시 촬영)
- 기타 박람회 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상담일지 등)
다. 지원금 지급
○ 지원금 신청서류(증빙자료 등)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
-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 지양함.
○ 지원내역 및 제출서류
지원항목 | 세 부 내 역 | 첨 부 서 류 |
부스비 (80%이내) | • 부스(조립, 독립) 임차료(3m×3m) | • 계약서(또는 신청서) - 전시회 참가신청서로 대체가능 • 세금계산서 : 주최(관)자 발행 ※ 전시주최(관)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장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• 무통장입급내역(또는 입금표) • 부스 전경사진 1매 ※ 기타 주최(관)측 제공 증빙자료 • 세금계산서 • 송금영수증(또는 입금표) |
시 설 구축비 (60%이내) | • 전기료, 전화료, LAN 등 ※ 실비 제외 • 고객관리(RF등록기)이용료 • 압축공기 설치비 • 가구 임대비(기본) ※ 물품 등 현물구입비 제외 |
※ 미지원 항목 ◦광고물 게재(디렉토리 등), 용역 서비스(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), 홍보를 위한 기념품,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, 주최(관)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※ 정산 시 미인정 자료 ◦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◦부가가치세(VAT) ※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 시 정산요령 ◦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무통장입금서 등) 제출 -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 |
붙임 1. 2024년도 국내‧외 전시(박람)회 참가지원 신청서 1부.
2. 2024년도 국내‧외 전시(박람)회 참가추진 계획서 1부.
3. 2024년도 국내‧외 전시(박람)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. 끝.
※참고사이트 :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093611
나주시 공고 제2024-28호
2024년 국내․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
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‧외 전시회(박람회, 행사 등)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「2024년 국내‧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.
1. 지원개요
가. 지원근거 :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나.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 ※ 예산 소진 시까지
다. 지원대상
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, 2024년 국내․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(박람)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○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
2. 세부 추진계획
가. 지원 절차
신청접수
심사 및
선정
보조금
교부신청
보조금
교부결정
전시회
참가
보조금
청 구
지원금
지 급
지원신청
및 접수
⇨
심사 및
중복 등
조회 후
선정통보
⇨
선정기업
보조금
교부신청
⇨
보조금 교부결정
통보
참가 및
소요비용
정 산
⇨
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
(30일 이내)
⇨
참가비용 확인 및 지급
기업→시(市)
시(市)→기업
기업→시(市)
시(市)→기업
기업
기업→시(市)
시(市)→기업
○ 참가 전시회 변경하는 경우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
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(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 시 지원불가)
나. 신청 접수 및 선정
○ 신청공고 : 나주시청 홈페이지
○ 신청기간 : 2024. 1. ~ 12. * 예산 소진 시까지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“최소 박람회 개최일 3주 전”까지 신청해야 함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061-339-8293)
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○ 제출 및 확인서류
- 최초 사업 신청 : [붙임 1], [붙임 2] 서식
※ 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‘원본대조필(날인포함)’ 기입
○ 지원 제외대상
-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 건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(중복지원 불가)
- 신청일 현재 임금체불,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기업
- 전시회 참가 후 사업을 신청한 기업
○ 전시(박람)회 참가 중 준비자료
-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(반드시 촬영)
- 기타 박람회 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상담일지 등)
다. 지원금 지급
○ 지원금 신청서류(증빙자료 등)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
-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 지양함.
○ 지원내역 및 제출서류
지원항목
세 부 내 역
첨 부 서 류
부스비
(80%이내)
• 부스(조립, 독립) 임차료(3m×3m)
• 계약서(또는 신청서)
- 전시회 참가신청서로 대체가능
• 세금계산서 : 주최(관)자 발행
※ 전시주최(관)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장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
• 무통장입급내역(또는 입금표)
• 부스 전경사진 1매
※ 기타 주최(관)측 제공 증빙자료
• 세금계산서
• 송금영수증(또는 입금표)
시 설
구축비
(60%이내)
• 전기료, 전화료, LAN 등
※ 실비 제외
• 고객관리(RF등록기)이용료
• 압축공기 설치비
• 가구 임대비(기본)
※ 물품 등 현물구입비 제외
※ 미지원 항목
◦광고물 게재(디렉토리 등), 용역 서비스(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), 홍보를 위한 기념품,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, 주최(관)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
※ 정산 시 미인정 자료
◦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
◦부가가치세(VAT)
※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 시 정산요령
◦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무통장입금서 등) 제출
-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
붙임 1. 2024년도 국내‧외 전시(박람)회 참가지원 신청서 1부.
2. 2024년도 국내‧외 전시(박람)회 참가추진 계획서 1부.
3. 2024년도 국내‧외 전시(박람)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. 끝.